일본 정부는 어린이 안전시트나 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에 리콜을 지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관리들이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리콜을 통해 무상수리해야 할 결점을 은폐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최대 2억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에 자동차 결함 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부의 리콜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당업체 책임자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머플러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소유주들의 불법 개조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복원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