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전면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벤처펀드의 비리뿐 아니라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의 횡령 등 자금유용 여부도 함께 수사키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벤처펀드 거래내역에 대한 1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다소 부실해 보완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벤처펀드는 중진공 자금(정부자금)이 투입된 58개 벤처캐피털회사의 1백15개 펀드이며 거래내역 자료가 부실한 곳을 중심으로 비리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벤처펀드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대검찰청의 벤처비리에 대한 전반 수사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펀드 자체에 대한 수사는 물론 투자를 받은 기업체의 횡령 등 자금유용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백80억원의 횡령 혐의가 불거진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해올 경우 바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