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지분가치에 비해 비싸게 샀을때 생기는 자산이다. 예컨대 A사가 순자산가치가 1천억원인 B사의 지분 70%를 1천억원에 샀다면 지분이 70%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의 70%인 700억원만 지불하면 되나 인수금액으로 1천억원을 들였기 때문에 비싸게 산 30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 영업권은 20년이내 기간에 합리적 기간을 정해 상각하도록 돼 있고 이와 별도로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금액을 평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치감소분을 바로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감액손실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부의 영업권은 A사가 순자산가치가 1천억원인 B사의 지분 70%를 500억원에 샀다면 지분이 70%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의 70%인 700억원을 지불해야 하나 인수금액으로 500억원을 들였기 때문에 싸게 산 200억원에 해당한다. 부의 영업권은 싸게 산 이익에 해당되나 한꺼번에 이익으로 잡지 않고 20년이내 기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이익으로 나눠서 환입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