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은 올해 기업자금 유출 및 주식변칙거래 등 기업을 이용한 사주 개인의 재산증식 행위와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 구조적인 세법문란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올해도 이에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밀선별조사로 질적 파급효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손 청장은 특히 "구조적.고질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인 기업을 이용한 사주개인재산증식과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에 대해 엄정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확대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기피 및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피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과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등에 대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조세일실 우려가없는 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고 손 청장은 밝혔다. 이밖에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수산업과 신발제조업 등에 대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