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미국의 3위 항공사인 델타항공이13일 미 항공당국에 공동으로 반독점규제 면제 신청을 했다. 미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가 이들 항공사에 대해 반독점규제 면제승인을 하게 되면 양사는 태평양 항로에서 운항일정 및 항공권가격 등과 관련, 긴밀한 협력을하며 흡사 단일항공사 처럼 영업을 하게 된다. 대한항공과 델타는 에어 프랑스, 알리탈리아, CSA체코항공 및 아에로멕시코 등과 함께 태평양, 유럽, 남미 항로에서 '스카이팀'이라는 이름으로 제휴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델타는 좌석공유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미국내 7개 도시 및 한국의 서울, 부산, 일본의 도쿄 및 오사카를 연결하는 항로의 항공권을 함께 팔게 된다. 양사의 좌석공유 등은 담합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미국정부의 반독점규제 면제를 받아야만 한다. 델타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항공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해 왔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