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2일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부회장에 대해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단속반은 또 이날 소환한 한형수 전 ㈜새한부회장,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13일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 등을 조사한 결과 새한그룹이 차입금 누락, 가공채권 조작 등의 수법으로 지난 98년 500억원대, 99년 1천억원대 규모의 분식결산을 했으며, 조작된 결산장부를 이용해 99-2000년 4개 시중은행에서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확인했고, 이씨도 이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러나 "당시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어서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한형수씨도 개입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이에따라 이씨를 이날 소환한 한형수.김성재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단속반은 이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여부와 이씨가 거래처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추궁중이다. 단속반은 이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후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벌이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새한그룹 계열사에 신용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