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할부 납부하는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각 구청에 신용카드 단말기(VAT)를 이달중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LG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계획중이지만 삼성카드 등다른 카드사와도 협의를 계속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금 부족으로 체납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카드를 이용해 세금납부는 물론 할부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말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는 이례적 해명서까지 낸 바 있으나 이번에 수수료를 사실상 납부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수백만원되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납부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분할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시민이나 체납으로 당장 5%의 가산금등을 물어야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라며 "현금카드의 경우 연23.8%, 카드론은 연14%의 체납부담금을 물어야하지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할 경우 체납부담금이연11%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