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등 중부지역에 강화유리를 공급하는 대성유리 등 5개업체가 공급거절 등을 통해 제품판매가를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밝혔다. 대성유리 라이프안전유리 베스트안전유리 삼보안전유리 합동하이텍그라스 등 5개사가 설비증설로 강화유리 가격이 떨어지자 지난해 5월 판매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거래처에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5개사는 서울,수도권,충청지역 강화유리의 1백%,전국 판매량의 62.3%를 공급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