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인터넷 뱅킹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할수 있도록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한 기술규격을 마련하고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권과의 상호연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한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뱅킹에서도 사용하려면 은행들이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인 5개사의 인증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미비해 금융권에선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통부가 인정한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이들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권은 시스템 설치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서비스 수수료 분배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증권이나 금융,사이버 쇼핑 등 전자상거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