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신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휴경제와 전작보상과 같은 생산조정제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 수확기 이전에 재고쌀 5백만섬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주정 전분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특별 재고처리 대책이 추진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말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고 5백만섬을 특별 처리하고 작년산 수매량 가운데 정부 포대수매 3백50만섬과 농협 시가수매량중 2백50만섬을 내년도로 이월, 올해 계절 진폭을 4∼6%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예상량을 초과, 쌀값이 하락할 경우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한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당년 쌀의 실질가격 하락분을 70%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실시할 경우 올해 쌀값을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도입 2년째인 2004년에는 2002∼2003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 조정을 위해 휴경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임차 논을 회수할 우려가 있고 재정 소요에 비해 생산감축 효과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노령 경영주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 규모 확대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융자수탁사업 활성화 △양곡거래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