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예금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6개월~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신협은 상호부조단체이므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조합원들 스스로가 지는 게 당연하다"며 "감사원의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던 만큼 가급적 올해 안에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조원이 넘는 출자금을 일시에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인출사태 등으로 신협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도를 바꾸되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 신협과 예금자들이 차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