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통합도산법 악취방지법 등 30개 법률을 제정하고 민법 검찰청법 등 1백12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올해 입법계획을 발표,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합친 '통합 도산법'을 제정해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로 이원화돼 있는 갱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리계획 인가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생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신설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