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9%로 적용하던연체금리를 4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시 17%, 3개월 이상은 19%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3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이 전체 연체대출금의 61%에 이르러 연체대출고객의 혜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시장금리와 대손충당금 비용, 연체회수 비용 등을 감안해 이같이 연체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