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발전회사는 파업중인 발전노조의 분임조장급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3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발전노조 파업대책을 논의,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전회사는 1차로 노조지도부 52명에 대해 4일 오전 11시 회사별로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하는 한편 2차로 `산개투쟁'을 주도중인 분임조장급(노조지부상임집행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또 불법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 등에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조합비 및 노조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등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는 "이번 파업가담자의 성격이 `불법파업 단순가담자'에서 이제는 `국법질서 파괴행위자'로 변질되고 있어 회사에서 영구추방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력한응징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발전회사가 민영화되더라도 노조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근로조건 승계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과 관련, 파업에 대비해 지난 2월 설 연휴때 모의훈련을 마친데다 3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월요일인 4일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