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로부터의 소득이전을 통해 현세대가 `후생이득'을 보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연금고갈을 피하려면 오는 2008년 이후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민연금은 또 수익비(연금급여총액/보험료부담총액)나 소득대체율(연금급여/퇴직 전 최종소득) 측면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사무직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각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책임연구원이 보건보지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특성별 소득보장효과'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율이 9%선에서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 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당시 만26세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저소득층 2.6, 중소득층 2.0, 고소득층 1.6의 수익비가 각각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소득층은 제조업 평균임금, 저소득층은 평균임금의 50%, 고소득층은평균임금의 200% 수준 계층을 각각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오는 2008년 가입자의 경우 저소득층 2.0, 중소득층 1.6, 고소득층 1.3으로 긱긱 수익비가 낮아지나, 연금보험료율이 9%로 고정되기만 하면 소득계층이나 세대와상관없이 소득비가 1.0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됐다. 수익비가 1.0 이상이면 납입한 보험료총액보다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되며, 따라서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0 이상으로 설계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의 어느 시점(2040년대 중반 추정)에 고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필연적인 조치로서, 2010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8∼1.85%씩 올려 16.25%까지 상향조정할 경우, 가입시점별 수익비(중소득층 기준)는 2008년 0.93, 2018년 0.87, 2028년 0.85로 각각 떨어져 2008년 이후 가입자부터 보험료부담과 급여혜택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애 소득유형별 수익비(연금보험료 9% 고정.88년 만26세 가입 기준)를 보면 소득상승형인 사무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2.6∼2.0∼1.6(저.중.고소득층 순)인데 비해,소득정체형인 자영업자는 3.6∼2.5∼1.9, 소득상승후 정체형인 사무직 중간퇴직자는2.9∼2.1∼1.6으로 급여혜택면에서 자영업자-사무직 중간퇴직자-사무직임금근로자순으로 유리했다. 이밖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난 88년 만26세 가입자(중소득층)를 기준으로 연금수급연령(현재 만60세) 개시 이후 적어도 8년 동안 급여를 수령해야 가입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재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 이상이라는 것은현행 제도에 필연적인 재정불안정 요소가 내재돼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연금수급과 보험료부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