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인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이달부터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노사간에도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기금을 구성, 자사주에 투자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