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 튜브 및 파이프 피팅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자 EU관보를 인용해 EU집행위가 한국, 체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산 철강튜브 및 파이프 피팅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한 잠정관세율은 41.0%이며 체코는 17.6∼22.4%, 말레이시아는 59.2∼75.0%, 러시아는 43.3%, 슬로바키아는 2.3∼7.7%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작년 4월 EU철강용접산업단체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대상품목은 직경이 609.6㎜을 초과하지 않고 단접(鍛接)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들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실적은 252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관계자는 "EU가 이번 부과 결정에 앞서 해당업체들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한국업체의 경우 아무런 답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잠정관세 부과에 대해 앞으로 한달내에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