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진정한중소기업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모임에서 중소기업과 경쟁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산업화시대와 같이 보조금과 조세지원, '칸막이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글로벌경쟁체제하의 국제적 압력과 운영상 문제로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중소기업보호정책인 이들 정책을폐지하고 대신 경쟁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규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유된 기업'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설명하고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기업이라면 경쟁적 중소기업정책의 보호대상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정위의 중소기업보호정책에 대해 ▲하도급거래의 건전화 ▲가맹사업의 공정화 ▲대형 유통센터의 횡포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애로중 하나인 약속어음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선방안도 연구해봤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며 "금융시장이 정상화된만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