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이자율이 연 1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부처협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이자 상한을 연 15%(월 1.25%)로 묶자고 재정경제부가 제안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월세 이자상한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연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시중 은행금리와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월세 이자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의 월세 이자율이 연 15% 수준"이라며 "이자 상한선을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