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운영 중인 'eKOREA 추진 민관협의회'는 최근 법제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e-비즈니스 확산을 가로막는 기업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3대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가 추진키로 한 3대 우선 추진과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제 ▲e-비즈니스 확산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개선사업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다. 협의회는 우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행정에 민간의 관리기법을 도입해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기술도입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칭 '공공정보자원관리혁신법'과 IT(정보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IT산업육성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e-비즈니스 관련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및 전기통신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