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임의.일임매매 등 불공정거래발생 회사 또는 점포와 민원이 빈발한 점포에 대해 증권검사업무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투신증권 빌딩에서 증권관계금융회사 검사업무 운용방향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검사업무를 ▲투자자 보호 ▲시장규율 확립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정착 ▲효율적인 상시감시체제 구축 ▲자체감시기능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일임매매 등 불공정거래 발생 회사 또는 점포와 민원 빈발점포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 점포차원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와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또한 영업행위준칙의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펀드매니저에 대한 부당편입제공 여부와 유가증권 과당매매거래 권유 행위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신사의 부당 자전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수익률 조정행위와 투자상담사의 불건전영업행위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