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은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기업의 '혁신능력' 및 기술력 평가 위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벤처기업 확인제도 유지여부를 포함해 현행 벤처기업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허술한 벤처확인 기준을 보완,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정확히 가려내겠다는 것. 이는 지난 98년 5월부터 시행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지난해말까지 3년여간 무려 1만1천400개의 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등 `벤처붐'을 주도하긴 했으나 '붕어빵 찍어내듯' 벤처를 만들어내 부실 벤처기업 양산을 부추겼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혁신능력 평가' 등 새로 도입될 벤처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의 공정성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지난해부터 간간이 발표돼 온 벤처기업 사후관리 강화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아직 관계부처간 조율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여서 이번 건전화 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벤처기업 확인은 2005년까지 =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이 2007년까지 시행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만 벤처확인 업무를 실시하겠다는 방침. 이는 현행 벤처기업 특별법에는 벤처기업 확인업무 만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05년 이후에 벤처확인을 받게될 업체들의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그동안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벤처확인 기준 강화 = 현행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2단계로 개편, 우선 '혁신능력 평가'에 합격해야만 벤처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능력 평가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기술력, 경영능력 등을 평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벤처확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상당수 업체들이 1차적으로 벤처확인 대상에서 걸러질 것으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실사도 병행된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투자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R&D) 기업은 R&D 투자비용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 벤처평가기관 실명제 도입 = 13개 민간 벤처평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명 뿐 아니라 평가 담당자 이름까지도 기재하는 '평가기관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즉시 취소하고 벤처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강화 =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부당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를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벤처기업 생산동향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벤처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 창업보육센터 확충 및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Start-up) 펀드'를 결성하고 창업전에 전문기관에서 기술 검증을 받도록 하는 `신기술 타당성평가사업'을 새롭게 실시키로 했다. 정부조달시장을 활용해 벤처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벤처기업 신시장 창출사업'도 추진된다. 또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올해 2천여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코스닥 시장 퇴출기준 강화 =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공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등록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B(전환사채) 등 해외증권 발행시 발행조건 및 절차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코스닥 등록 전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