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6일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범죄시한 판결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의 수단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기 보다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의 사안은 모두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협의 및 쟁의행위의 당연한 요건"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적 중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판결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