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추가적인 투입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을 축소해나가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낮은 악성 잠재부실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인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근원이 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시장에는 잠재부실이 정부가 생각하는 부실채권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잠재부실채권의 축소를 위해서는 악성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이자보상비율이 0%이하인 상장기업(2000년 58개)이나 투자수익률이 5년연속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중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에 성실하고도 엄격한 원칙을 준수했다면 잠재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심각한 것은 이자보상비율 0% 이하인 잠재부실기업의 차입금이 전체 상장사의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5.4%에서 98년 12.4%로 높아졌다 99년 8.1%로 낮아진뒤 2000년에 19%로 높아졌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도 99년 12.4%에서2000년에 25.2%로 높아져 부채상환 능력면에서 보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나머지 잠재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잠재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연장 등 단순히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위험관리 및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향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전에 정리방식별로 그 비용을 과학적으로 추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회원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이므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조합이 부실화돼도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실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국가부채의 규모가 국제기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증채무와 기타 잠재채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더 클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과 손실예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으로 과세의 근본이 잠식된 현재의 세제를 개혁해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적자금 운용의 최대 맹점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다는 의미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조정 공채의 상환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만이라도 국채로 전환해애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