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사실의 공표제도'를 위헌 결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말 법위반 사실을 행위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통신위 내부규정인 공표지침과 공표명령 운영상의 문제점 여부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표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금주중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주중 열릴 예정인 통신위 전체회의에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는 위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