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코엑스센터 무역회관 45층 주한 미상공회의소 사무실에 침입하면서 깨트린 대형 유리창 피해액 2억5천만원의 보상 문제를 놓고 코엑스측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일 코엑스측 등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주한 미상의 점거 농성을 위해 침입한뒤, 가로 2.8m×세로 1.2m 크기의 사무실 대형 유리창을 부숴 건물 아래로 떨어뜨려 경사진 무역회관 24층과 9층의 상단부 유리창 등 150여장을 깨트렸다. 코엑스측 관계자는 "시설팀의 확인 결과, 이번 점거사태로 2억5천만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 154장이 깨졌다"며 "이.삼중 특수코팅 유리창으로 장당 가격은 시공비 를 포함해 100만∼200만원에 이르고, 주문후 별도 제작을 거쳐 2개월이 지나야 시공된다"고 밝혔다. 코엑스측은 그러나 피해보상과 관련, 국내 보험사에 건물 파손에 대한 동산 보상보험을 들고 있지만 '악의.고의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물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보험사측 입장을 전해 받았다. 미상의측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다 외국 보험사에 가입한 자체 사무실 파손 보상보험 마저도 보험사가 테러.폭동 등에 의한 파손은 보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쉽게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어정쩡한 처지다. 코엑스측 관계자는 "실제 범죄행위자인 한총련도 비합법 단체고 소속 대학생들도 법적 처리가 남아있는 어린 학생들이어서 금방 보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보상해결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