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에게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자금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을 지금까지의 인정이자율(연 9%) 대신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내외 기업인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빌려주는 주택자금 대출에 9%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은행 실세금리인 5∼6%로 인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을 인정이자율로 규제하는 것을 개선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법규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쓰지 않고 주주와 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손 청장은 또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전문 상담역을 각 세무관서에 배치하고 외국인 전용 사이버 상담공간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