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기업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정정광고명령기준을 대폭 하향, 제도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기만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지침이 너무 엄격해 실제 정정광고명령이 시행 1년간 1건에 그치는 등 미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현재 광고표현의 부당성, 광고비용 및 횟수, 광고기간, 지역적 확산정도를 가중한 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정정광고를 하도록 했던 것을 51점으로 대폭 낮췄다. 대신 정정광고 부과기준상 점수가 높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의하여 부당광고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로 수정합니다"로 정정광고문구가 완화된다. 개정된 정정광고운영지침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