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려던 당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금감원은 대신 보험사들의 할인율이 높아 계약기피가 심한 장기 무사고 우량 가입자들을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총량보험료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이 계획을 철회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은 무사고시 1년마다 10%씩 할인되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 이들의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최저보험료를 내지만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의 인수 기피대상이었을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과 보험료 부담 형평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늘릴 경우 6∼7년차 보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