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수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입수산물 위생검사 제도에 표본조사 방식이 일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를 수입업체에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9일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최근 중국이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표본조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품목별로 일정 기간 전수조사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수입 수산물은 전수조사를 면제하고, 표본조사만 실시하는 선별적 표본조사 제도를검토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표본조사 도입에 앞서 전수 검사를 유지하되 검사에 통과된수산물은 수입을 허용하고 이물질이 검출된 물량만 반송조치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향후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수입업체가 다시 전수조사토록 제도를보완할 계획"이라며 "중국과의 수산물 교역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현행 검사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한.중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약정 발효 이후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 등이물질이 검출된 것은 지난 6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옥두어(옥돔의 일종)에서 길이 3cm 가량의 납조각 3개가 나온 것을 포함해 모두 13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