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은 외환위기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98년 10월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회사들이 모두 1조6천억원을 출자해 4개의 기금을 설립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강구조조정기금을 비롯 무궁화 아리랑구조조정기금과 서울부채조정기금 등이다. 기금은 설립목적에 따라 기업재무구조 개선에만 쓰이도록 돼있다. 기금을 받은 기업은 이 자금을 운전자금 등으로 쓸수 없고 악성채무를 갚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 투자기업도 제조업 가동률이 50% 이상이면서 기술 또는 경영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첨단산업 기업 및 벤처기업, 수출비중이 큰 기업, 거래기업이나 금융기관 퇴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서울부채조정기금은 중견 중소기업의 만기 2~3년짜리 장기 회사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단기부채의 장기전환을 지원토록 해왔다. 기금 출자자는 국내 금융회사지만 자금의 운용은 외국계 투자운용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기업간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재정경제부가 내린 지침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기금은 로스차일드, 한강은 스커더캠퍼, 아리랑은 스테이트스트릿, 무궁화기금은 템플턴이 맡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유착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99년엔 로스차일드가 이 기금 1천93억원을 한라그룹에 투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로스차일드는 한라그룹의 자문회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 당시 출자금융사들은 로스차일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영국의 슈로더사와 다시 계약을 맺기도 했다. 기금의 감시는 출자금융회사로 이뤄진 이사회가 총괄하고 있지만 특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점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금의 운영 사항은 대부분 외국회사가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기금 유용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