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한국산 합성 장섬유직물에 대한 최근 터키의 덤핑마진 결정과 관련해 터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덤핑 판정으로 기존 관세에 덤핑마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터키 시장에만 수출해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한국산 제품이 터키시장에서 자국 제품판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번 덤핑판정이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터키는 두바이, 홍콩, 미국 등에 이은 국내 장섬유 직물 주요 수출시장이며, 이번 덤핑판정에서는 국내 250여개 대상 업체 중 터키의 덤핑조사에 응한 1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40%의 높은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