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15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권장' 사항으로 돼있던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주부터 의무 사항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29개의 공공기관은 올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230개의 품목에 대해 전량 재활용품을 구매, 사용해야 하며 내년에는 대상품목이 25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재활용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은 연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재활용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실효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지난 2000년 공공기관이 재활용품 구매에 사용한 총액은 모두 804억원으로 전년의 780억원에 비해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가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공공기관이 재활용품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재활용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