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가 외부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는 엔론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아더 앤더슨이 엔론에 외부감사 뿐아니라 컨설팅 업무도 해주고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과 관련, 외부감사와 컨설팅 겸임에 따른 폐해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오는 3월말 제출되는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수수료와 함께 이 회계법인과 컨설팅업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서는 감사수수료에 비해 컨설팅업무 수수료가 훨씬 많을 경우 컨설팅업무 고객이기도 한 피감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비교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의 경우 기업컨설팅 업무를 분리해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부문을 겸업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들은 전체 수익에서 감사수수료 보다는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이는 같은 기업에 외부감사와 컨설팅업무를 함께 해주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그만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