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낙선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또는 중앙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처리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골프장이나 병원,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 및 소유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