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도권 금융회사인 신용금고도 카드 연체대납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카드 연체대납을 필요로 하는 신용 한계수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 연체대납업자 대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금고에 카드 연체대납업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카드 연체대납을 상품으로 내놓는 신용금고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몇몇 신용금고들이 현재 일정금액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연체금액을 대납해주고 일주일내 이를 갚으면 1% 미만의수수료를 받는 상품의 출시를 준비중이다. 현재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은 대납금액의 15∼20% 수준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신용금고의 수수료가 매우 싸다. 또한 불법 업자들이 아예 신용카드를 맡기도록 함으로써 대납후 맡겨놓은 남의 카드로 돈을 부당 인출하는 폐해도 피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신용금고도 건전성 악화에 대비, 카드 연체금액을 대납받은 이용자가 일주일이내 대납금을 갚지 못하면 비싼 연체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중 일부는 신용금고에서도 연체된 카드대금을 대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금융 시장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며 이는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수익성 확보와도 이해가 일치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