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에게도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추징하도록 돼있는 데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논리때문에 혜택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공무원 개개인이 직접하도록 바꾸거나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에게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