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을 전담할 조사기획과가 신설된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위는 조사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용방안, 협의회 설치,제재방안 등을 확정짓고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조사기획과는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4∼15명으로 구성돼 조사정책의 수립.조정, 대외업무, 중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강제조사를 맡게 된다. 현재 조사기획과장에는 박태희 금융감독원 국장이 내정된 상태다. 금감원은 종전처럼 일반적인 조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는 특히 강제조사권의 권한남용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권은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행사토록 하고 강제조사권 발동기준, 신청절차등을 규정한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언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증권업 종사자의 경력을 일반 고객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공시위반에 한해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이, 중대 사안은 법원에 신청해 법원 결정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등록 예정 기업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협조 의무를 부과해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로부터 심리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조회공시, 매매중단 등을 위한 시장감시는 ㈜코스닥증권시장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감시.심리는 코스닥위원회가 맡도록 역할을분담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사건의 공동.기획조사 등에 따른 처리방향을 협의하고 조사.심리업무의 협조,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선위, 금감원,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언론에 보도된 불공정거래 사례,심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한 사항의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30만∼500만원에서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김용환 금감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반장은 "앞으로 조사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2∼3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의 대외신인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