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정남 전 청장이 청장 재직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청탁을 받고 세 감면을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 "서울 중구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모씨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 등 40억원 상당의 세금을 엄정 추징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관할이 아닌 `중부세무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을 감면토록 지시했다''는 것과 `안 전청장의 지시로 최씨가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알려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사채업자 최모씨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승환씨에게 혜택을 받지 않았다며 청탁조건으로 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는 정황만 보더라도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탁이 있었더라도 거부되었을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