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특허와 관련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가처분이나 형사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허권자의 공격을 받은 자는 우선 특허권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침해분석이다. 침해분석이란 말 그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침해여부를 공적으로 확인받고 싶으면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침해 분석를 한 결과,침해가 아니라면 무시하거나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 침해가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협상에 임하거나 굴복할 필요도 없다.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무효분석을 한다. 무효분석이란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분석 작업이다.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지 등 전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검색을 한다. 무효가 가능한 자료를 찾으면 이를 제시하면서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해 다투면 된다. 앞에서는 통상적인 과정의 일부를 소개했다. 실제 특허 분쟁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특히 분쟁의 승패는 더욱 그렇다. 심판이나 소송에서 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있고,이기고도 실제로는 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어떤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가처분과 소송에서 이 벤처기업은 졌다. 그러나 이 벤처기업은 만족한다.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은 돈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기업이 특허침해로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당했다. 소송 결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교롭게 이 회사의 정기주총이 열리게 된다. 주주의 압력에 굴복해 사장은 일정액의 합의금을 주고 가압류를 해제한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불필요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이 회사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특허분쟁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의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 소위 언론 플레이도 분쟁 기술의 하나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특허 분쟁은 특허를 가진 쪽이 훨씬 유리하다.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