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예외대상 확대 등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총액제한 예외대상의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이번 출자총액제한 완화로 일부 출자초과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거나 초과분을 해소치 못하더라도 과징금 대신 의결권 제한만 받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점을 반기면서도 완화수준이 기대에는 못미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나 SK의 경우 이번 조치로 출자관련 예외 혜택을 입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LG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법인인 LG닛코동제련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예외대상이 된 동종업종 출자의 경우 출자사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 매출의 5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종업종의 분류도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돼있어 주력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한 유관업종의 자회사들이 예외대상에서 빠지게 돼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요 출자회사중 매출의 50% 이상을 삼성전자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없고 SK의 SK글로벌도 원유정제업인 SK㈜의 피출자회사로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석유판매부문의 매출이 회사 전체매출의 50%를 넘어야 하나 무역 등 다른 부문의 매출이 많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LG의 경우 LG정유의 출자회사인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크게 보아 에너지 관련업종이기는 하나 이번 예외조치의 분류상으로는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형편이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피출자회사들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사에 전적으로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판매망 확충 및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사에대한 높은 의존도를 예외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한 관련업종에 대해서도 동종업종 분류범위를 확대해 포함시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이번 출자총액규제 완화로 초과분 해소 등에 대해 다소 숨통이 트이기는 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예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출자총액 규제가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예외대상을 확대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