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민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9천600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현행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특히 65세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선 지원금리를 1% 포인트 인하 적용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지난해 2천408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늘리고, 신규주택에 한하던 지원대상에 기존주택 구입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을 가졌거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를 도입, 이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최고 1억원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전자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주도록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중산층 육성 및서민생활 향상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미용 기술, 제빵.제과기술 등 소규모 창업기술은 기존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에서 우대지원토록 했다"고말했다. 경제수석실은 `벤처비리 근절''책과 관련, "벤처확인제도 강화, 지원자금의 심사기준 정비, 사전평가제도 도입,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제고 대책과 건전한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육성책 등을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