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일반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외에도 행정심판업무를 대리하는 행정심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인(일반국민)은 법원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겐 이의 제기권이없는 점을 감안, 피청구인에게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새해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법률조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반 행정법률을 조기에 일괄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고, 민.형사법 등 기본법도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 12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 올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가능한 8월 임시국회 이전에 마무리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