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갈수록 심화되는 연금보험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장기 체납자에게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체납 발생후 1년 이상 경과했거나 또는 1년에 3개월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전체 체납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악성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수시로 제공, 각종 금융거래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연금보험법을 개정, 체납자료 제공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장기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상의 제재가 체납 억제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누적 체납액은 1조7천302억원이며 이중 75.2%(1조3천13억원)는 지역 가입자들이 체납한 것이다. 지역 체납자수는 전체 가입자 1천91만여명의 33.5%인 365만명(도시 246만8천명,농.어촌 118만4천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전액 미납자 143만명도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