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골드에셋투자자문을 문책경고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월을 조치했다. 25일 금감원은 골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지난해 10월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때와 투자운용전문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제출할 때 ''상근하지 않은 자''를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