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요 데이터의 손상 및 손실에 대비해 데이터 백업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해킹.바이러스 피해예방 및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 지침''을 고시하고 이같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설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추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내부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와 정보시스템의 운용 및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