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1∼2개월 늦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재정경제부가 "2월 봉급일까지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 1월23일자 2면 기사 참조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23일 "2월 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가 2월 봉급일까지는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분 근로소득세 징수금액만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환급금이 급증한 해에는 상당수 근로자가 1월 봉급일에 환급금을 다 받지 못했다. 이들 근로자는 2∼3월에 가서,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그달치 봉급에 대한 세금을 적게 무는 방법으로 정산을 끝낼 수 있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부족분을 충당받을 수 있게 해 모든 근로자가 환급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