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체불임금은 21개 업체의 31억원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업체 근로자 487명이 임금 15억원, 퇴직금 13억원, 수당 3억원 등 3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운수업 14억원, 제조업 1억원 등 순이다. 제주도는 근로자들이 훈훈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불임금을 해소키로 했다. 도(道)는 경제정책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공사 물품 대금과 기성금 등을 조기에 해당업체에 지급하고 중소기업자금 1천40억원을 설을 전후해 융자,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