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과 선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과선원들을 돕기 위해 영어자금 확대와 어선감척사업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업인 및 선원의 생활안정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우선 지난 99년부터 동결되온 영어자금을 올해는 2천억원 증액, 1조4천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선감척사업(164척)에 913억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어선원와 어선에 대한 공제규모를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7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어민의 노후어선 대체 등에 62억원을 새로 공급하기로했다. 소득원 확대사업과 관련, 어항개발사업 1천777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20억원 등 모두 2천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밖에도 청장년층의 어촌정착사업에 222억원을, 수산계 고교생 및 어업후계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에 8억원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선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해선원의 재활직업훈련과 저소득 선원자녀 장학금으로 모두 20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선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며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