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지난 20년간 고객사들의 재정상문제점을 누락하거나 묵살, 은폐하는 등 부실 회계감사를 한 혐의로 수십차례 피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정부 당국자들과 고소 업체들의 주주측 변호사들에 따르면 앤더슨이 부실 회계감사를 했다가 소송을 당한 뒤 법정외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수십건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앤더슨은 가장 최근 폐기물 운송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전기기구 제조업체인 `선빔 코프''를 위해 수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90년대 초반 `컬로니얼 부동산'' 파산사건을 조사한 리처드 블루멘살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회계사들과의 타협적인 관계와 문서파괴 등 금액을 제외하고는 콜로니얼 사건의 모든 것이 엔론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시카고 AP=연합뉴스) yskwon@yna.co.kr